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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방법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보고 중 판매를 제외한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6호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방법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보고 중 판매를 제외한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6호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방법 등조문 원문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보고 중 판매를 제외한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6호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③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방법 등조문 원문
    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6호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③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판매현황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방법 등조문 원문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③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판매현황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④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방법 등조문 원문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③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판매현황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④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방법 등조문 원문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판매현황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④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현황 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방법 등조문 원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④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보고는 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방법 등조문 원문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④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보고는 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방법 등조문 원문
    른다.④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보고는 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⑥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