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방법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보고 중 판매를 제외한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6호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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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보고 중 판매를 제외한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6호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①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보고 중 판매를 제외한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6호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보고 중 판매를 제외한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6호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③
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6호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③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판매현황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③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판매현황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④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현황 보고는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③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판매현황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④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 및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판매현황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④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현황 보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④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보고는 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④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보고는 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른다.④ 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보고는 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⑥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