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보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보고 중 판매를 제외한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6호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판매현황 보고는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④규칙 제127조 관련 별표 5의 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현황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보고는 통합정보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⑥제2항의 보고는 위원회가 지정한 수탁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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