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20조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5-04-23 · 시행 2025-04-23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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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사성동위원소의 신고사용대상제10의2조 방사성동위원소의 신고대상 용도제10의3조 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대상 용도제11조 설비기준 예외규정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제12조 배출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3조 차폐물의 설계기준제14조 방사선 긴급작업시 선량제한제15조 긴급시 방사선작업절차 등제16조 환경상의 위해방지제17조 보고방법 등제18조 재검토기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3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제4조 선량한도의 적용제5조 허용표면오염도제6조 배출관리기준제7조 연간섭취한도제8조 유도공기중농도제9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