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식물검역관의 자격증 교부 및 관리 등조문 원문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하며,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식물검역관 자격을 부여한다.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물검역관 서명등록대장에 자격 취득자의 서명을 등록하고 등록된 서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하며,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식물검역관 자격을 부여한다.②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물검역관 서명등록대장에 자격 취득자의 서명을 등록하고 등록된 서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된 즉시 시험문제를 제출하고 전자문서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로도 시험문제를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당해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문제를 돌려받을 수 있다.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