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7조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주관한다.
②시험문제는 제5조에서 정한 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자가 식물검역관 선발목표에 맞는 문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③자격 전형시험에 따르는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장소는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2. 시험문제는 시험실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3. 시험문제는 자격 전형시험 1일전까지 편집ㆍ유인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필기ㆍ실기시험의 감독은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한다.4. 시험결과에 따른 성적은 시험감독관이 채점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한다.5. 검역본부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시험문제의 유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제자의 컴퓨터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시험문제 출제자는 시험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시험문제 출제가 완료된 즉시 시험문제를 제출하고 전자문서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로도 시험문제를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당해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문제를 돌려받을 수 있다.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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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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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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