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8조 (식물검역관의 자격증 교부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한다. 다만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 또는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하며,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식물검역관 자격을 부여한다.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물검역관 서명등록대장에 자격 취득자의 서명을 등록하고 등록된 서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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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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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