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8조 (식물검역관의 자격증 교부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결과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한다. 다만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 또는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하며, 식물검역공무원증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식물검역관 자격을 부여한다.
②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물검역관 서명등록대장에 자격 취득자의 서명을 등록하고 등록된 서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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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식물검역관의 구분에 따른 권한제4조 · 식물검역관 응시 자격제5조 ·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의 절차 등제6조 ·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응시인원 조정 등제7조 ·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식물검역관의 자격증 교부 및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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