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33조 · 준공검사 및 보고조문 원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준공검사자는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준공검사자는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지식산업센터용지의 공급대상자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