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3조 (준공검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해당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해당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자는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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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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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