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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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4-23 · 시행 2025-04-23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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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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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제11조 토지이용계획제12조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제13조 건축물의 존치 등제14조 주택건설용지의 배분 등제15조 주택의 계획제16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제17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제18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관리제19조 공공시설용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제21조 개발된 택지의 공급제22조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제23조 예치대상 보상금액 등제24조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제25조 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제26조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택지공급제27조 택지용도의 제한제28조 손실보상 등제29조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제3조 택지수급계획의 수립제30조 공사의 분담 등제31조 택지의 공급 등제32조 대금납부 등제33조 준공검사 및 보고제34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제35조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제36조 지구단위계획
제37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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