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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조문 원문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⑥ 업무부서의 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담당자 지정ㆍ변경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에 통보해야 한다. ⑦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정보를 공공데이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조문 원문
    . ② 제1항에 따른 제공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때에만 저장 매체 등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제공비용의 부담)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