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공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때에만 저장 매체 등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제공비용의 부담)
①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드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비용은 공공데이터 제공에 드는 실비 수준의 경비를 말하며, 공공데이터 이용을 저해하는 과도한 제공비용은 부과할 수 없다.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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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