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공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때에만 저장 매체 등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제공비용의 부담)
①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드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비용은 공공데이터 제공에 드는 실비 수준의 경비를 말하며, 공공데이터 이용을 저해하는 과도한 제공비용은 부과할 수 없다.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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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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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