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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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한 지정요건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의한 지정요건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제1항과 제2항,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즉시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⑥업무부서의 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담당자 지정ㆍ변경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에 통보해야 한다.
⑦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의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이하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⑧업무담당자는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 정보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방식) 본부 및 소속기관은 데이터 생성주기, 해당 기관의 제공환경, 이용자의 활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일데이터 또는 오픈API 등 적절한 공공데이터 제공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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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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