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조문 원문

제13조에 의한 지정요건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1항과 제2항,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즉시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업무부서의 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담당자 지정ㆍ변경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에 통보해야 한다.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의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이하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 정보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방식) 본부 및 소속기관은 데이터 생성주기, 해당 기관의 제공환경, 이용자의 활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일데이터 또는 오픈API 등 적절한 공공데이터 제공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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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