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공사대장 등의 비치조문 원문
①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사시행사항ㆍ귀속사항ㆍ총사업비 정산(精算)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사시행사항ㆍ귀속사항ㆍ총사업비 정산(精算)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사시행사항ㆍ귀속사항ㆍ총사업비 정산(精算)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마리나항만공사에 대한 승인 등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