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2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마리나항만공사에 대한 승인 등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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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마리나항만공사시행승인 등 현황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 제21조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마리나항만공사시행승인 등 현황 보고서 작성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마리나항만공사시행승인 등 현황 보고서 작성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마리나항만공사시행승인 등 현황 보고서 작성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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