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9조 (공사대장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사시행사항ㆍ귀속사항ㆍ총사업비 정산(精算)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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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마리나항만공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제19조제1항 관련 | 마리나항만공사대장 | 마리나항만공사대장 | 마리나항만공사대장 | 마리나항만공사대장 | 마리나항만공사대장 | 마리나항만공사대장 | 마리나항만공사대장 | 마리나항만공사대장 | 마리나항만공사대장 | 마리나항만공사대장 | 마리나항만공사대장 | 마리나항만공사대장 | 마리나항만공사대장…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마리나항만공사시행승인대장
[별지 제2호서식] : 제19조제2항 관련 | 마리나항만공사시행승인대장 | 마리나항만공사시행승인대장 | 마리나항만공사시행승인대장 | 마리나항만공사시행승인대장 | 마리나항만공사시행승인대장 | 마리나항만공사시행승인대장 | 마리나항만공사시행승인대장 | 마리나항만공사시행승인대장 | 마리나항만공사시행승인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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