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촉 대상자의 추천 등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소방기관에 둔 하부조직의 장은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될 사람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추천의 적정성 및 위촉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2조에 따른 소방기관에 둔 하부조직의 장은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될 사람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추천의 적정성 및 위촉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심
대상자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는 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③ 위촉권자는 위촉된 명예소방관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를 수여한다.④ 위촉권자는 위촉 대상자의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계급 중 어
도 같다.②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는 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③ 위촉권자는 위촉된 명예소방관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를 수여한다.④ 위촉권자는 위촉 대상자의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계급 중 어느 하나를 부여하고, 해당
①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위촉권자는 명예소방관 등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