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촉 대상자의 추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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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에 따른 소방기관에 둔 하부조직의 장은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될 사람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소방기관에 둔 하부조직의 장은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될 사람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추천의 적정성 및 위촉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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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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