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촉 대상자의 추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소방기관에 둔 하부조직의 장은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될 사람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추천의 적정성 및 위촉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추천서
■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추 천 대 상 자 | 분야 | [ ] 명예소방관 [ ] 소방홍보대사 [ ] 일일소방관 | [ ] 명예소방관 [ ] 소방홍보대사 [ ] 일일소방관 | [ ] 명예소방관 [ ] 소방홍보대사 [ ] 일일소방관 | [ ] 명예소방관 [ ] 소방홍보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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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위촉권자제3조 · 위촉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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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조 · 위촉제7조 · 승진 위촉제8조 · 재위촉제9조 · 명예소방관 등의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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