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촉권자가 명예소방관 등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권자의 소방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는 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③위촉권자는 위촉된 명예소방관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를 수여한다.
④위촉권자는 위촉 대상자의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계급 중 어느 하나를 부여하고,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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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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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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