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권자가 명예소방관 등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권자의 소방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명예소방관 등으로 위촉하는 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위촉권자는 위촉된 명예소방관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를 수여한다.
위촉권자는 위촉 대상자의 소방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계급 중 어느 하나를 부여하고,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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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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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