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국민패널 모집 및 운영조문 원문
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활동한 경우, 참여한 활동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⑧ 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국민패널 활동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경찰 국민패널 활동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 해야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활동한 경우, 참여한 활동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⑧ 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국민패널 활동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경찰 국민패널 활동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 해야한다.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⑧ 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국민패널 활동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경찰 국민패널 활동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 해야한다.
① 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사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결과 활용방안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센터장에게 회신해야 한다.③ 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