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 (국민패널 모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패널(이하 "국민패널"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패널(이하 "국민패널"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민패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한다.1. 해양경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국민2. 해양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 소속 국민
③청장은 국민패널이 패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패널 운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활동 기여도 및 활동 연장 희망 여부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청장은 국민패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2. 3개월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대내외적으로 국민패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⑥청장은 국민패널 모집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용역을 통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패널에 가입한 국민에 대해 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활동한 경우, 참여한 활동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⑧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국민패널 활동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경찰 국민패널 활동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 해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