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조사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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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사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사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결과 활용방안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센터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등록하여 공개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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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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