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조사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사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결과 활용방안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센터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등록하여 공개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조사결과 활용방안 계획서
■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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