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조사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사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결과 활용방안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센터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등록하여 공개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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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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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