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문서 및 기록조문 원문
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록(전자문서 포함)을 작성ㆍ 비치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의7서식에 의한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조회서2.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적격혈액처리현황3.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의한 헌혈자 혈액정보 통보서4.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헌혈기록카드」5.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정수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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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록(전자문서 포함)을 작성ㆍ 비치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의7서식에 의한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조회서2.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적격혈액처리현황3.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의한 헌혈자 혈액정보 통보서4.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헌혈기록카드」5.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정수혈부
혈기록카드」5.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정수혈부작용발생신고기록③ 혈액원은 혈액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혈액제제 공급 시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확인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결과조회서2.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적격혈액처리현황3.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의한 헌혈자 혈액정보 통보서4.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헌혈기록카드」5.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정수혈부작용발생신고기록③ 혈액원은 혈액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혈액제제 공급 시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혈액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