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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문서 및 기록조문 원문
    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록(전자문서 포함)을 작성ㆍ 비치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의7서식에 의한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조회서2.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적격혈액처리현황3.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의한 헌혈자 혈액정보 통보서4.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헌혈기록카드」5.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정수혈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문서 및 기록조문 원문
    혈기록카드」5.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정수혈부작용발생신고기록③ 혈액원은 혈액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혈액제제 공급 시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혈액제제 운송 및 수령확인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문서 및 기록조문 원문
    검사결과조회서2.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적격혈액처리현황3.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의한 헌혈자 혈액정보 통보서4.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헌혈기록카드」5.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정수혈부작용발생신고기록③ 혈액원은 혈액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따라 혈액제제 공급 시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혈액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