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6조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5-09 · 시행 2025-05-0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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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내ㆍ외부 정도관리제11조 문서 및 기록제12조 물품 및 시약제13조 안전관리제14조 헌혈자 선별 및 문진제15조 헌혈자 관련 정보의 관리제16조 채혈제17조 헌혈혈액의 적격여부 등 검사제18조 혈액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장비제19조 보관검체 관리 등제2조 적용대상제20조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양성 처리제21조 혈액의 입고, 재고, 출고제22조 혈액제제의 제조제23조 혈액제제의 품질관리제24조 혈액제제의 표지 부착제25조 혈액의 운송관리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정의제4조 표준업무규정의 범위제5조 일반원칙제6조 조직제7조 인력 및 교육제8조 시설 및 장비제9조 업무 절차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