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5-09 · 시행 2025-05-0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