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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출결관리 방법 등조문 원문
    등으로 인하여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출결 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결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출결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별지 제1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신청 및 심사방법조문 원문
    ① 법 제126조제1항 및 제135조제5항제12호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을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이사장은 심사방법의 세부사항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과가 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공단이사장은 규칙 별지 제12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