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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출결관리 방법 등조문 원문
    등으로 인하여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출결 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결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출결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별지 제1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신청 및 심사방법조문 원문
    ① 법 제126조제1항 및 제135조제5항제12호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을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이사장은 심사방법의 세부사항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과가 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공단이사장은 규칙 별지 제12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