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7조 (지정신청 및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6조제1항 및 제135조제5항제12호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을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심사방법의 세부사항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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