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9조 (출결관리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라 교관 및 교육생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교육 시작과 종료 시에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에 따라 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출결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전자출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결 요청을 하여야 한다.1. 단말기가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2. 통신장애,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출결 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결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출결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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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출결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출결관리대장 사업체명 |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 대장관리자 | 연번 | 발생일 | 신청일 | 교관· 교육생 성명 | 사유 | 시작시간 | 종료시간 | 교관· 교육생 서명 | 관리자 서명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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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지정신청 및 심사방법제15조 · 훈련기준제16조 · 훈련지침제17조 · 보고제18조 · 전자출결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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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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