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촉조문 원문
사람2. 통역 관련 학위, 자격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난민통역이 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결격사유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람2. 통역 관련 학위, 자격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난민통역이 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결격사유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난민통역이 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결격사유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난민심사관은 난민통역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난민통역인으로부터 제출받고 통역 시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통역을 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