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촉조문 원문
    사람2. 통역 관련 학위, 자격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난민통역이 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결격사유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촉조문 원문
    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난민통역이 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결격사유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 난민통역인조문 원문
    ① 난민심사관은 난민통역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난민통역인으로부터 제출받고 통역 시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통역을 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