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8조 (난민통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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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난민심사관은 난민통역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난민통역인으로부터 제출받고 통역 시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통역을 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민심사관은 난민통역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난민통역인으로부터 제출받고 통역 시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통역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 동일한 난민통역인을 다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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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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