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8조 (난민통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민심사관은 난민통역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난민통역인으로부터 제출받고 통역 시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통역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내 동일한 난민통역인을 다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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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통역인 서약서
■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통역인 서약서 Interpreter’s Oath | 통역인 서약서 Interpreter’s Oath | 통역인 서약서 Interpreter’s Oath | 통역인 서약서 Interpreter’s Oath | 통역인 서약서 Interpreter’s Oa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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