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5조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사람2. 통역 관련 학위, 자격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난민통역이 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결격사유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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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결격사유 확인서
■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결격사유 확인서 | 결격사유 확인서 | 결격사유 확인서 | 결격사유 확인서 이 확인서는 난민전문통역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해당여부를 기재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난민전문통역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통역인 서약서
■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통역인 서약서 Interpreter’s Oath | 통역인 서약서 Interpreter’s Oath | 통역인 서약서 Interpreter’s Oath | 통역인 서약서 Interpreter’s Oath | 통역인 서약서 Interpreter’s Oa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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