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5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사람2. 통역 관련 학위, 자격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난민통역이 가능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결격사유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역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난민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