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로계약의 체결 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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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ㆍ지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 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① 제17조제5항에 의해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자의 평가는 채용권자가 한다.② 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수습근로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평가 세부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평가
자의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임용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채용해지를 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임용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채용해지를 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등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② 공무직근로자등의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② 공무직근로자등이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4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른다.③ 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채용권자는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무직근로자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8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0호
제19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