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8조 (수습근로자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제5항에 의해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자의 평가는 채용권자가 한다.
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수습근로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평가 세부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임용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채용해지를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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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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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