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무직근로자등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채용권자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에게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자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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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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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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