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회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 의무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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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에
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척, 기피,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