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이 행정처분 관련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척, 기피,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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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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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