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회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2.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3.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출석하였던 관계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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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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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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