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모 및 선정 등조문 원문
    기간 동안 게시하며, 긴급과제의 경우 수시로 게시할 수 있다.③ 협력연구과제의 선정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장이 협력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산업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규 협력연구과제 참여 의향서의 기재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에 의하며, 신규 협력연구과제 선정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모 및 선정 등조문 원문
    력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산업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규 협력연구과제 참여 의향서의 기재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에 의하며, 신규 협력연구과제 선정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산업체에 대한 협력연구 결과의 보고ㆍ평가 및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연구 과제에 대하여 협력산업체의 대표가 선정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력연구계획서 및 연구 내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비용의 상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