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모 및 선정 등조문 원문
기간 동안 게시하며, 긴급과제의 경우 수시로 게시할 수 있다.③ 협력연구과제의 선정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장이 협력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산업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규 협력연구과제 참여 의향서의 기재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에 의하며, 신규 협력연구과제 선정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기간 동안 게시하며, 긴급과제의 경우 수시로 게시할 수 있다.③ 협력연구과제의 선정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장이 협력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산업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규 협력연구과제 참여 의향서의 기재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에 의하며, 신규 협력연구과제 선정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력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산업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규 협력연구과제 참여 의향서의 기재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에 의하며, 신규 협력연구과제 선정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산업체에 대한 협력연구 결과의 보고ㆍ평가 및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연구 과제에 대하여 협력산업체의 대표가 선정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력연구계획서 및 연구 내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비용의 상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