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4조 (공모 및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연구과제의 기획ㆍ수행ㆍ평가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 의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협력연구과제의 공모를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게시하며, 긴급과제의 경우 수시로 게시할 수 있다.
협력연구과제의 선정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장이 협력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산업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규 협력연구과제 참여 의향서의 기재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에 의하며, 신규 협력연구과제 선정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산업체에 대한 협력연구 결과의 보고ㆍ평가 및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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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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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