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4조 (공모 및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연구과제의 기획ㆍ수행ㆍ평가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에 의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협력연구과제의 공모를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게시하며, 긴급과제의 경우 수시로 게시할 수 있다.
③협력연구과제의 선정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장이 협력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산업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규 협력연구과제 참여 의향서의 기재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에 의하며, 신규 협력연구과제 선정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산업체에 대한 협력연구 결과의 보고ㆍ평가 및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