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6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연구 과제에 대하여 협력산업체의 대표가 선정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력연구계획서 및 연구 내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비용의 상호분담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권, 시작기(試作機), 시제품(試製品) 등 협력연구 수행으로 얻어진 유무형 연구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및 윤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력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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