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연구 과제에 대하여 협력산업체의 대표가 선정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대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력연구계획서 및 연구 내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비용의 상호분담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권, 시작기(試作機), 시제품(試製品) 등 협력연구 수행으로 얻어진 유무형 연구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및 윤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력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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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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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