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청자격 등조문 원문
    ① 신청자격은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신청공고일 기준 1년이상 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가 있는 행정기관으로 한다.② 신청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노사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서 등 교부조문 원문
    인증 유효기간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②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된 모든 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