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청자격 등조문 원문
① 신청자격은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신청공고일 기준 1년이상 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가 있는 행정기관으로 한다.② 신청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노사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신청자격은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신청공고일 기준 1년이상 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가 있는 행정기관으로 한다.② 신청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노사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②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된 모든 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