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 (신청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격은 정상적으로 설립되어 신청공고일 기준 1년이상 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가 있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노사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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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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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