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서 등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 유효기간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된 모든 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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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신청자격 등제3조 · 인증절차제4조 · 심사기준제5조 · 인증규모제6조 ·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서 등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정부포상 및 부상제9조 · 인증 취소제10조 · 수당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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