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서 등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 유효기간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된 모든 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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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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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