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조문 원문
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처리관서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제출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처리관서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제출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급기한 전까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⑦ 처리관서장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은 처리관서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요청한다.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제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고 그 사실을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
포상금을 입금하고 그 사실을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⑥ 처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0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