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요한 자료를 활용한 관서의 장(「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처리관서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제출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제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은 처리관서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요청한다.
④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제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고 그 사실을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처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0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⑦처리관서장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7항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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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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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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