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삭제②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 후 지정된 숙소에 입주하여야 한다.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직원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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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②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 후 지정된 숙소에 입주하여야 한다.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직원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 후 지정된 숙소에 입주하여야 한다.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직원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신청서 및 연장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결과를 서면, 메일, 메모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② 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퇴거자는 직원숙소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망실ㆍ변형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