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입주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 후 지정된 숙소에 입주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직원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입주신청서 및 연장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결과를 서면, 메일, 메모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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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ㅇ ㅇ ㅇ ㅇ ㅇ ㅇ 직원숙소에 입주신청을 하면서 입주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에 반하거나 입주자 의무를 불이행시 운영위원장의 퇴거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거주하는 동안에는 직원숙소 관리ㆍ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보호ㆍ관리하며, 거주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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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입주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입 주 연 장 신 청 서 이 름 | | 소 속 | | 직 급 | 전 입 일 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재 직 년 수 | 년 월 | 년 월 동호수 | | | 거주기간 | . . .~ . . . | . . .~ . . . 연장사유 | | | | | 특이사항 | | | | | 직원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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