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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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 후 지정된 숙소에 입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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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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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입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 후 지정된 숙소에 입주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직원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입주신청서 및 연장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결과를 서면, 메일, 메모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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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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