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가 운영위원회 간사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퇴거자는 직원숙소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망실ㆍ변형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안될시에는 변상조치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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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별지 제6호서식]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호실 품목 | 규격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호의 물품에 대하여 인계인수 합니다. 인계자 인 인수자 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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