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가 운영위원회 간사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퇴거자는 직원숙소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망실ㆍ변형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안될시에는 변상조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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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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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