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생활지도조문 원문
하지 않는다③ 교육생은 교육장이외의 시설에 무단 출입하지 않는다.④ 제4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결강, 결석, 조퇴, 지각 및 생활교육에 불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요청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삭제) 합숙생활 중 제4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외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하지 않는다③ 교육생은 교육장이외의 시설에 무단 출입하지 않는다.④ 제4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결강, 결석, 조퇴, 지각 및 생활교육에 불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요청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삭제) 합숙생활 중 제4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외출,
가요청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삭제) 합숙생활 중 제4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외출, 외박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외박ㆍ외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생활지도교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