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6조 (생활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규칙과 질서를 지켜야 하며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교육생은 사회통념을 벗어나거나, 미풍양속을 헤치는 복장은 하지 않는다
③교육생은 교육장이외의 시설에 무단 출입하지 않는다.
④제4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결강, 결석, 조퇴, 지각 및 생활교육에 불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요청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삭제) 합숙생활 중 제4조 2항의 사유로 인하여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외출, 외박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외박ㆍ외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생활지도교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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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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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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