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공포일 2025-06-01 · 시행일 2025-06-01 · 소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총 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학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공포 2025-06-01 · 시행 2025-06-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교육생활 생활지도, 평가, 수료 및 포상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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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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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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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