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 제48조 ·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조문 원문
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⑥ 사고조사 시 근로자 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⑥ 사고조사 시 근로자 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